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찬란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總同窓會 會則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주의과대학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사무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둔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협조하여 동창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도서와 간행물의 출판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조 (구성)

본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원주의과대학 동창회, 여동창회, 미주동창회 및 국외동창회로 구성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원주의과대학 졸업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모교의 전직 및 현직교수
    2. 모교의 대학 및 병원에서 수련과정 및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3. 모교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로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대학, 원주의과대학 졸업생

제 6조 (회원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단,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특별회원은 정회원과 같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 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 정지,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0인 내외(당연직 부회장 포함)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장, 원주의과대학 동창회장, 여동창회장, 미주동창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4.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70인 내외
  5. 감사 2인

제 9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실행이사회, 이사회, 중앙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총동창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회장 유고시 회장직 대행은 부회장 중 호선으로 정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2월 1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의 선출은 시행세칙의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3. 부회장과 이사의 임명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 12조 (임원의 보선)

  1. 회장 유고시 회장 대행은 60일 이내로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제9조 제3항에 따른 회장 대행이 잔여 임기동안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중앙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 회장이 후임자를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3조 (명예회장)

  1.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의료원장, 학장 및 전 총동창회장으로 한다.

제 14조 (고문)

  1.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동창회 업무전반에 걸쳐 자문한다.

제 15조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 이사추천)

  1. 본 회는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에 본회를 대표할 이사를 추천하며, 추천되어 임명된 이사를 파송이사라 한다.
  2. 파송이사의 선출은 시행세칙의 파송이사 선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4장 회의

제 16조 (회의 종류)

회의에는 총회, 중앙위원회, 이사회, 실행이사회 및 각 위원회를 둔다.

제 17조 (총회 구성)

총회는 제 5조 1항에서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 7조의 회원 징계를 받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 18조 (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9조 (총회 인준사항)

총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중 다음사항을 인준한다.

  1. 임원(회장 및 감사) 인준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6.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파송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 20조 (총회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1조 (중앙위원회 구성)

  1. 명예회장, 고문, 임원, 지역동창회장, 의과대학 동기회장, 원주의과대학 동기회장으로 구성한다.
  2. 지역동창회장은 시, 군, 구 단위의 지역동창회 중 동창회 결성을 본회에서 승인한 지역동창회로 한다.

제 22조 (중앙위원회 소집)

  1. 중앙위원회는 정기중앙위원회와 임시중앙위원회로 한다.
  2. 정기중앙위원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중앙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중앙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출석은 위임(팩스, 문자, 이메일, 메신저)한 위원도 포함한다.(이하 출석의 정의는 이와 동일)

제 23조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6.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8. 회원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
  9. 파송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 24조 (중앙위원회 의결)

  1. 중앙위원회는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현장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의장은 제 22조 각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해 서면 결의를 부의 할 수 있다.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25조 (이사회 구성 및 개최)

  1. 이사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및 이사, 감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3.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한다.
  4.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 26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과 현장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현장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27조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1.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실행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4.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제반 위원회의 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6.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8조 (실행이사회)

이사회에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실행이사회를 둔다.

제 29조 (실행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실행이사회는 회장, 실행부회장 및 실행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회장이 배석할 수 있다.
  2. 실행이사회는 월 1회 개최한다.
  3. 임시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4. 실행이사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이사 : 회무 일반을 담당한다.
    2. 문서이사 : 회무의 기록 및 보관업무 담당한다.
    3. 간행이사 : 도서와 간행물의 출판을 담당한다.
    4. 재무이사 :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5. 장학이사 : 장학사업 및 이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담당한다.
    6. 기획이사 :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기획한다.
    7. 홍보이사 : 홍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8. 섭외이사 : 섭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9. 정책이사 : 운영 및 회무에 관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한다.
    10. 정보통신이사 :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11. 학술이사 : 학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2. 역사이사 : 역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3. 법제이사 :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4. 무임소이사 : 회무집행을 위해 약간명의 무임소이사를 둘 수 있다.

제 30조 (실행이사회 의결)

실행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31조 (실행이사회의 임무)

실행이사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중앙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7.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 32조 (위원회)

  1.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대학발전위원회
    2. 대외협력위원회
    3. 의료선교위원회
    4. 모금위원회
    5. 복지위원회
    6. 포상 및 징계위원회
    7. 간행위원회
    8. 홍보위원회
    9. 캘린더 위원회
    10. 정보통신위원회
    11. 장학위원회
    12. 기획위원회
    13. 문서위원회
    14. 역사위원회
    15. 인사재무위원회
  2.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5. 위원회 별 위원 수와 소관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 33조 (지회)

회원 3인 이상 거주 지역은 지역동창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총동창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장 재 정

제 34조 (재원)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회비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지역동창회 운영비용은 해당 지역동창회에서 부담한다.

제 35조 (회무 및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한다.

제 36조 (예산과 결산)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 계획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도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의 결산은 중앙위원회 개최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 3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6장 회칙개정

제 38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칙개정위원회, 실행이사회, 정기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석과 위임을 제외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받아야한다.

- 부 칙 -

  1.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197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74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7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86년 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1993년 2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1998년 2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1999년 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2년 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14년 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6년 4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19년 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25년 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본 회칙은 2026년 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주의과대학 총동문회 시행세칙 >

제 1장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칙 제11조에 따른 회장 선출에 적용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 선출을 위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전임회장, 의과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교평의장, 원주교평의장은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으로 포함된다.
  4.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 결정 및 당선 무효의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 명부작성
    2. 입후보자 등록사무
    3. 입후보자 등록현황 공표
    4.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5. 개표결과 당선인의 확정 및 당선자 발표
    6. 입후보 소견 발표에 관한 사항
    7.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감시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선출)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위임을 제외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자로 정한다.

제4조 (선거권))

중앙위원회 위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중앙위원회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로부터 7일전에 최종 확정한다.

제5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재선출)

회장 유고시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선출하며,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회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회장대행이 잔여 기간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 파송이사 선출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관 제15조에 따른 파송이사 선출에 적용된다.

제2조 (후보추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원주의과대학 총동문회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는 파송이사 선출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후보추천위원회는 파송이사 후보를 중앙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현직 회장은 당연직 후보가 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파송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전임회장, 고문 1명, 총동문회 추천 부회장 2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원주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의과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4조 (선출)

파송이사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출하며, 위임을 포함하여 재적인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현장 출석 인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자로 정한다.

제5조 (임기)

파송이사의 임기는 재단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제6조 (의무)

파송이사는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논의된 의료원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에 상정한다.

제7조 (소환)

중앙위원회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현장 출석 인원 2/3 이상의 결의로 파송이사를 소환할 수 있다. 소환 의결 즉시 재단이사회에 파송이사 소환을 통보하며 파송 이사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제8조 (재선출)

파송이사의 사임 또는 소환으로 인해 파송이사가 궐석인 경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선출하며, 새로 선출된 파송이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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