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總同窓會 會則
본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주의과대학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사무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둔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협조하여 동창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원주의과대학 동창회, 여동창회, 미주동창회 및 국외동창회로 구성한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 정지,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의에는 총회, 중앙위원회, 이사회, 실행이사회 및 각 위원회를 둔다.
총회는 제 5조 1항에서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 7조의 회원 징계를 받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총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중 다음사항을 인준한다.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과 현장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현장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이사회에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실행이사회를 둔다.
실행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실행이사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회원 3인 이상 거주 지역은 지역동창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총동창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한다.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칙개정위원회, 실행이사회, 정기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석과 위임을 제외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받아야한다.
이 규정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칙 제11조에 따른 회장 선출에 적용된다.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위임을 제외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자로 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중앙위원회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로부터 7일전에 최종 확정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유고시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선출하며,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회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회장대행이 잔여 기간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관 제15조에 따른 파송이사 선출에 적용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원주의과대학 총동문회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는 파송이사 선출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후보추천위원회는 파송이사 후보를 중앙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현직 회장은 당연직 후보가 된다.
파송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전임회장, 고문 1명, 총동문회 추천 부회장 2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원주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의과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파송이사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출하며, 위임을 포함하여 재적인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현장 출석 인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자로 정한다.
파송이사의 임기는 재단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파송이사는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논의된 의료원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에 상정한다.
중앙위원회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현장 출석 인원 2/3 이상의 결의로 파송이사를 소환할 수 있다. 소환 의결 즉시 재단이사회에 파송이사 소환을 통보하며 파송 이사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파송이사의 사임 또는 소환으로 인해 파송이사가 궐석인 경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선출하며, 새로 선출된 파송이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